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접수 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책자금의 주요 목적은 운영 자금 지원, 창업지원, 시설개선, 그리고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상적인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초기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며, 이와 함께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역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할수 있습니다. / 신용,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합니다.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수 있슴을 유의해 주세요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60일 입니다.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절차 및 신청서류 안내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이 발견되고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가 배제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체출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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